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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커피로 유혹' 잠든 남성 금품 훔친 50대 여성 덜미

등록 2018.01.23 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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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A(5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든 B(49)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같은 날 오후 서구 치평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250만원 가량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3범인 A씨는 모텔 옆 방에 묵고 있는 B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며 유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3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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