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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고용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등록 2018.0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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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고용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공고
시행 첫 해 2000명 규모(86억원)로 실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 최대 1년 동안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첫 시행인 올해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실시하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총 55개로,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정했다.
 
50세 이상 고용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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