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업체 대상 기술상담 실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해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식품원료로 인정한다.
이번 기술상담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해당 권역 지방식약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세부 작성요령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지원 등이다.
기술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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