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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에 창업지원금 최대 1.5억 6년 지원

등록 2018.0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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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한다.

 이에 따라 창업희망자는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진폐노동자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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