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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발주자·원청 안전책임 강화…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등록 2018.01.23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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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발주자·원청 안전책임 강화…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발주자·원청 안전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개선
SOC 내진보강 내년 완료, 건축물 지진·화재 위험 전수조사
보행자 중심 속도관리체계…졸음운전방지 첨단안전장치 지원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책임이 강화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이 개선된다.

발주청이 설계 안전성 검토, 품질·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공자나 감리자가 관련 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됐으며 국토부는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건설 산업에서 권한은 가장 크지만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신설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다.

중대재해 벌점을 신설해 벌점 누적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주거나 입찰을 제한한다. 안전 관련 영업정지를 부과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기금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선분양 제한도 하게 된다.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임대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1회 영업정지, 2회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한다.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 시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한다. ICT,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운영 특성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철도 시설은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을 고용)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설계 및 시공 과정 부실을 예방한다.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필로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소방청)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 보완과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방안도 모색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한다.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한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의 핵심 과제인 차량의 속도관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4191명(잠정)에서 올해 3800명대, 2022년에 2000명 수준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의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낮추고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해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도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 도로 폭 확장 등 도로구조를 개선한다. 2022년까지 사고다발지점 315개소, 위험구간 도로 193개소를 개선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운행기록을 실시간 제출할 경우 보험(공제)료를 5∼15% 할인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도 유도한다.

광역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대, 노선버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행 중 차량 간·도로-차량 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한다. 빅데이터 활용 도로 위험도를 개선하는 정보 기술기반 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행패턴 감응식 신호 확대 등 신호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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