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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받아

등록 2018.01.23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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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소유자는 2014년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금년 6월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 다시 제출해야 하고 ▲금년에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년 6월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하남시는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 관련 내용을 홍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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