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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농민권리·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건의문 채택

등록 2018.01.23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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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농민권리·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건의문 채택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는 23일 제26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표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업의 유기적 산업 가치를 강조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직불금 지원 등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을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아 농민의 기본권 보장이 우려된다"며 "개정 헌법에 식량 주권을 명시하고 농민,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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