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 벌금 400만 원

등록 2018.01.23 10:2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26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다.

 또 2010년 12월 초순께부터 2017년 8월11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23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제공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성 판사는 "A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