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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세이프가드 발동, WTO 협정 위배...제소하겠다"

등록 2018.01.23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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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위용성 기자 =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피해나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에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부과는 발동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의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이들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율 추이를 볼 때 심각한 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 상소기구 재판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발동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실패하는 등의 원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우선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고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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