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전담수사팀' 꾸려 대응

등록 2018.01.24 10:59:20수정 2018.01.24 11:02: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찰이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리벤지(복수) 포르노, 몰카 영상 등 피해자가 특정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경찰,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전담수사팀' 꾸려 대응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팀장 포함 5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기존 사이버수사대 단속 업무인 성인음란물·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범죄뿐 아니라 기존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던 불법촬영 영상물(리벤지포르노·몰카 등) 유포 범죄까지 맡는다.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범죄는 일반 음란물 유포 범죄와 달리 리벤지 포르노 등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다.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범죄는 기존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 등 사건을 접수하면 유포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이버안전과가 담당하던 음란물 유포 범죄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성인 음란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책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오면서 관련 수사에도 IP추적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마련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운영과 함께 피해자 보호 업무는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어가도록 했다.

 또 향후 불법촬영 영상물이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가 기존에 담당하던 음란물 유포 범죄에 피해자가 특정된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범죄까지 맡게 된 것"이라며 "사건 해결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피해자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검거한 음란물 유포 범죄는 지난해 712건(일반 음란물 654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58건), 2016년은 808건(아동·청소년 음란물 216건)이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