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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격증 빌려 10억대 국책사업 따낸 업체대표 등 기소

등록 2018.01.23 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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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자격증을 빌려 10억원대 국책사업을 따낸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자격증과 학위를 빌려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을 낙찰받은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곽모(49)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 직원으로, 전문 기술직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참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를 조작해 곽씨가 낙찰받은 사업은 바다숲조성사업 5500만원, 천연해조장 조성사업 1억9000만원, 이 밖에 해양조사 관련 사업에 9억3000만원 등 총 11억7500만원 규모이다.

이에 따라 곽씨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됐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7)씨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이 5촌 친적이고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또 곽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최모(37)도 대가성이 없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조모(54)씨와 구모(5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제주 해양생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자 23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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