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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등록 2018.01.23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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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2. [email protected]

항소기한 지나 1심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항소기한은 지난 19일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진행 과정과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2일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의 표현이 단정적이거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의 의혹 제기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무죄 선고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를 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박 전 대통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의 국정농단도,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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