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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기업 66% 최저임금 무력화 탈법 시도"

등록 2018.01.23 11:43:20수정 2018.01.23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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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01.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3개 기업 중 2개 기업 꼴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탈법적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노총은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사용자 측의 탈법시도 행위가 있었는지를 노조를 통해 조사한 결과 66.4%에 해당하는 144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손쉽게 벗어나기 위한 사측의 탈법적 시도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대응 유형(중복응답 가능)으로는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가 37.5%(7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휴일·연장 근로시간 축소 17.8%(37건), 상여금 산정 지급기준 변경 14.9%(31건), 유급 노동시간 축소 12.5%(26건), 대상자들에 한해 보존수당 지급 9.6%(2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문현군 상임부위원장은 "전체 사업장의 66%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하려는 기업들의 탈법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휴일·연장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상여금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 유형"이라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또 "용역업체들에선 계약해지나 휴게·대기시간 연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심지어 지불여력이 충분한 사업장들에서조차 높아진 최저임금을 핑계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당연하듯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감독관 충원,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위반 신고 간소화,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실효성있고 강력한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에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기업 66% 최저임금 무력화 탈법 시도"

이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노총은 각 지역 상담소에 센터를 설치해 상담과 지원 활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혼란은 기업편향적인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이 조장한 바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의 정책실패로 몰아가며,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편법행위를 당연한 것인양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짜놓은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에서 대기업의 책임이나 수수료·임대료의 문제는 사라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을'끼리의 제로섬 게임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사안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보수야당과 편파적 보도와 주장만을 일삼는 일부언론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위반과 편법행위의 확산에 정부와 여당 역시 책임이 작지 않다"며 "최저임금 적용 전부터 산입범위 확대 등의 주장이 정부와 여당 내부로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짐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려 노력하기보다 손쉽게 편법을 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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