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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맨홀 작업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 100만원

등록 2018.01.23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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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맨홀에서 작업중이던 인부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체대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민희진)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A(65)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 동구지역에 폭우가 내렸음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불어난 불에 휩쓸려 숨지자 기소됐다.

 재판부는 "맨홀 내부 작업은 비가 올 경우 급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작업인 만큼 기상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다만 평소 안전교육을 해 왔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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