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판사 동향 문건' 본격 수사하나…검찰 "내용 검토중"

등록 2018.01.23 14:22: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판사 동향 문건' 본격 수사하나…검찰 "내용 검토중"

조사위 "기술적 제약, 협조 한계 있었다"토로
암호 파일 등 문건 760개, 조사 대상서 제외
검찰, 자료 확인 후 관련자 조사 여부 정할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정당한 절차 없이 법관 동향 등을 수집한 문건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고위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윗선'과 특정 사안 대응 방안 관련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23일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등 사법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도 확인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파일로 BH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추가조사위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전 원장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추가조사위는 다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사와 각종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암호가 설정된 파일 약 460개와 유실파일 약 300개 등 모두 760건의 파일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 알렸다. 기술적 제약과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가조사위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장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조사위가 확인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역시 추가조사위 결과로 추가 의혹이 드러나는 등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실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해 6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 배당됐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암호화 파일 등 760개 문건이 확인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추가조사위는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등 제목 자체만으로도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조사위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관련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추가조사위에서 자료를 공개한 만큼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