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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지·영업 제한 강화' 대표발의

등록 2018.01.23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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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1.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기업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거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상업진흥구역은 신도시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유통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지정 또는 해제시 토지 및 건물의 이해관계인,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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