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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 승인했다"…재판 불리하게 작용할듯

등록 2018.01.23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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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朴 정책기조로 김기춘 지원배제 실행"
대통령 보고 문건 유죄 인정 근거 돼
박근혜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 전망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불리하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출발선에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배제 정책 기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편향 돼있어 문제'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좌파 지원 배제 정책 기조가 결성됐다"며 "이 기조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좌파 혹은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 지원 배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캐비닛에는 자필 메모도 있었지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 등 공식 문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를 대통령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승인은 지원 배제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전작품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예 생태계 건전화 추진 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좌편향 인사,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 및 삭감 등 개별적 지원 배제 사안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실수비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체부 등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주도·지시한 장본인이 김 전 실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를 안게 됐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에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8일에 이를 허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문형표(63)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모가 인정된 판결문을 증거로 낸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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