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법원 "병원·국가·지자체, 메르스 사망 배상 안해도 돼"

등록 2018.01.23 15:0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5.10.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메르스 38번 사망자 유족들 소송…손배 기각
재판부 "병원 과실과 국가 등 인과관계 없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담당 의료기관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3일 '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딸과 아들이 대한민국과 대전시 서구,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3억18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병원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사망자의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치료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고 사후 피해확대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확립 의무 위반, 대전시 서구에게는 사망자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시켜 집중치료를 받게 하지 못하고 사후 피해확대 방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병원에 대해 "증거에 의하면 사망자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난 것은 2015년 5월26일부터였다"며 "16번 환자 메르스 확진은 같은 달 31일 오전 6시께 이뤄졌으므로 의료진이 당일 이전에 사망자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같은 해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사망자에 대해 이뤄진 메르스 진단 검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염, 염증, 손상 등 원인이 대단히 다양한 발열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과 대전시 서구에 대해 "과실이 사망자의 메르스 감염, 진단 지연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사망 당시 49세였던 오씨는 2015년 6월16일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40대 환자로는 메르스 사망 국내 첫 사례였다.

 당시 오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같은 해 5월14일에서 31일 사이에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동일 병실에 있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알콜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한편 D병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정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