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등록 2018.01.24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무조건 연봉 높은 쪽에 공제는 '하수', 적절히 나눠야 '고수'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 24일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선보였다.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 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야 한다.

근로자들은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테면 부양가족 중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진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둘째자녀 1명당 50만원, 셋째자녀부터 1명당 70만원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 20%로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되는 등 세테크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나 (시)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공제를 남편 혹은 아내 쪽으로 받게 될 때 부부합산 근로소득세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값을 찾아준다.

실제 맞벌이 부부 중 연봉 5100만원인 남편 A씨는 지난해 부양가족공제로 부모님, 처부모님, 자녀 2명을 받았고 연봉 5000만원인 아내는 본인 만 연말정산을 했다. 하지만 올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면 150만여원을 절세할 수 있다.

A씨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남편 A씨가 처부모님을, 아내는 시부모님과 자녀 2명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부부합산 납부할 세금이 302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맞벌이부부 계산기는 사용자 편의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모든 맞벌이 부부들은 A씨 부부처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투자해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절세권)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