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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자업자득"

등록 2018.01.23 1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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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자업자득"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국민의당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했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23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공범에 대해 엄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재판부의 판시와 같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늦게나마 이번 판결이 침해받은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명예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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