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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성VS반대' 법정 공방

등록 2018.01.23 2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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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성VS반대' 법정 공방


"전당대회 23곳 분산개최, 전례 없어"
"당비 1회 미납해도 투표권 박탈, 위법"
"당비 납부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국민의당의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법정에서 대립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기일에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처음 듣는 해괴한 이론", "토론이 뭔지 모르나" 등의 날 선 표현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는 다음달 4일 전국 시도당위원회가 있는 17개 권역 23곳에서 전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동시 개최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예정이다.

 통합 반대파는 전당대회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통합 반대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앞서 17일 남부지법에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무위원회에서 개정한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기일에서 반대파는 23곳에서 투표를 분산 개최하면 의장은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장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전 6시 개회·7시 투표 자동개시는 사회 통념에 위배되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미납한 대표당원의 투표 자격을 박탈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는 전통적으로 체육관 같은 큰 장소에서 의결한다. 이같은 분산 개최는 정당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단 한 번만 당비를 미납해도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파는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에게 전화뿐 아니라 문자로도 알렸고, 투표권이 제한됐더라도 당비를 납부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리도 통합 결정에 축제 분위기로 한 사람이라도 많이 오길 바라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최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청인들은 이미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단호하게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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