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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107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록 2018.01.24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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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107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실제 54명에 유보·중단 이행…47명 사망 이르러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석 달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임종기 환자 107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지난해 10월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된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60건(56%)로 여성(47건) 대비 많고, 연령은 60대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50대(29명), 70대(26명), 80대(12명), 49대(5명), 30대(2명), 90대, 20대(1명) 등 순이다.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되었다.

 이와 함께 향후 말기·임종기가 됐을때 약물이나 기계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기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36명으로 집계됐다.여성이 6333명(68%)으로 남성(3003명)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가 3287명, 60대가 2007명, 80대가 1931명, 50대 411명 등순이다. 다만 20대(157명), 30대(109명) 등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769명), 경기(2519명), 충청(1692명 순으로 많았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임종기 환자중 54명에게 실제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됐으며, 현재 결정 이행 이후 47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자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27명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23명, 환자가족 전원합의(유보만) 4명 등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 환자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된 임종기(질환 무관) 환자에 대해 이 같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주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사전연명의향서와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이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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