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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2월4일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18.01.24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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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암·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연명의료 스스로 결정
 유보·중단 의사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환자 생명단축에 관여는 금지
 의사표현 힘들경우 '사전연명의향서'로 대체…가족 2인이상 진술시 갈음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 계류중…연명의료결정 시범수가 신설 추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가지 질환의 말기 환자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된 임종기(질환 무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의미한다. 치료 효과없이 장비나 약제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이다. 다만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고 '안락사'와 같이 의료인 등이 환자의 생명 단축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우선 환자에게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이행하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등 의사 2명이 환자의 병세에 대해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해야 한다.
 
 관련법상 말기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의미한다. 임종기의 경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모두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다.

 말기·임종기로 판단되면 담당의사(주치의)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앞서 언급된 연명의료가 필요한 상황 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사항과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한 환자에 대한 보험금, 연금 등 지급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2018.0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2018.01.24. [email protected]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태여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연명의향서'가 대신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에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때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법적인 문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서울 각당복지재단·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 대한웰다잉협회, 대전 충남대병원 등 5곳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향서가 없더라도 환자의 유보·중단 의사를 밝혀줄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이같은 수단으로도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 또는 친권자가 연명의료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환자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합의의 방법은 규정되지 않았다. 현재 녹음, 녹취 등으로도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반대로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환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결정하게 된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접수된 서류는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지난 15일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당분간서류 작성은 중단되며 내달 4일부터 재개된다. 작성된 서류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현재 5개에서 지역별로 안배해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중이다.

 현재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7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임종기 환자 외에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관련 시범수가를 신설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서식 간소화나 내용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검토해 나가겠다"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확산과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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