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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식]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등록 2018.01.24 1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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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전남 구례군은 설을 앞두고 다음달 14일까지 축협 하나로마트와 구례5일시장 등 농·수·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생선, 멸치, 굴비, 갈치, 전복 등 농·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품목 등이다.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사회봉사단 초심회, 저소득학생에 장학금 전달

 구례지역사회봉사단 초심회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15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초심회가 전달한 장학금은 50만원씩 총 3명의 저소득 학생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초심회는 2013년 9월에 자원봉사단체로 가입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사랑의 음식 봉사, 장수 사진 만들기 등의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 시작

 구례군은 최근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다음달 20일까지 군, 읍면,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구례지사 등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또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유통원예, 산림 분야 등 총 125개 사업에 대한 변경된 내용도 전달됐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상담창구를 통해 달라진 규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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