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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건설사 협박 '함바집' 운영한 50대 실형

등록 2018.01.24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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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건설사 협박 '함바집' 운영한 50대 실형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악성 민원으로 건설사를 협박해 '함바집'을 독점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50)씨는 2015년 3월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인 '함바집'을 열었다.

 그는 2016년 2월께 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함바집을 이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기관에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 불법적인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지도를 받은 건설사는 5690만 원을 들여 협력업체 사무실을 철거·이전해야만 했다.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민원에 시달린 건설업체는 결국 기존 식당과 거래를 끊고,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A씨의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식사하도록 했다.

 그는 건설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신문고와 시청 등에 민원을 넣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한 혐의가 드러나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민원으로 공사차질을 우려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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