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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들 성향 분류 어떤 경우도 있어선 안돼"

등록 2018.01.24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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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관련 입장 발표
"문건들,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상상 어려운 것"
"사법행정, 권한없이 법관동향 파악해선 안돼"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등 제도 개선책 곧 마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에서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사법부 구성원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규정하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오해 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기구 구성 등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법은 추후 밝히겠다며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지듯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출범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해야 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 여러분의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올해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번 일의 처리도 그 과정의 하나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들에게 "사법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재판이며 사법행정에서 법관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좌의 대상"이라며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 쇄신의 의지와 미래를 향한 고뇌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대법관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논의했고 대법관들도 "빠른 시일 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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