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차은택 "포레카 강제 인수 가담했다" 2심서 혐의 인정

등록 2018.01.24 18:02: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의 징역 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01.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의 징역 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차은택 측 "용서를 바란다" 선처 등 호소
KT 강요·범죄수익은닉 등은 여전히 부인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포레카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 측은 "포레카 인수작업은 차 전 단장이 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최순실씨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경위가 어찌 됐든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취지에서 입장을 번복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차 전 단장의 역할과 비중, 미필적 인식의 정도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최씨 등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최씨와 함께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씨의 영향력으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의 항소심은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2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