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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발생…적법 절차 따라 조치할 것"

등록 2018.01.24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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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효성(004800)은 조현준 회장과 박모 상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조 회장에 대해선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5억9719만3211원으로 2016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0.04%에 해당한다.

박모 상무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47억4672만8495원으로 2016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12%다.

혐의 발생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추후 법원 판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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