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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 2018.01.29 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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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더불어민주당·정부,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발표
올림픽 행사 지역 IC 통행료 면제, 경강선 요금 50% 할인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 역귀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한다. 평창 올림픽 기간 행사 지역 8개 나들목(IC)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은 2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설 민생 안정대책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7~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KTX 역귀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한다.

평창 IC 등 올림픽 행사지역 8개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와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고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도 연장 운행하는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도 확대된다. 2월에 한해 할인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명절 상차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2231개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한우 구이용·국거리·불고기 등 10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도 늘린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한도 내의 상품에 대해서는 선물 스티커를 보급하기로 했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약 27조6000억원의 자금도 지원한다. 공공조달 납품기한도 2월 26일로 연기하고 하도급 대금 조기 현금 지급 및 체불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대상 발굴을 강화하고 노숙인 무료급식도 일 2식에서 3식으로 늘린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난방용품 지원과 한파 발령지역 거주자 안전 확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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