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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무단증축했지만 소화전은 설치 안해

등록 2018.01.29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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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26일 오전 7시3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병원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2018.01.26.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26일 오전 7시3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병원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2018.01.2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수년 전부터 무단증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확안돼 화재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서류상 신고된 면적만 보면 소화전 설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무단증축된 면적을 합치면 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소방법상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500㎡가 넘으면 옥내 소화전을 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면적이 1489㎡로 소화전 설치 기준 대상은 아니지만 식당과 창고 등 무단증축 면적이 총 147㎡여서 이를 합치면 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증축은 건축도면에 없는 면적에 경량 철골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무단증축과 관련해 밀양시청은 2011년부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은 8년간 3000만원의 벌금만 내고 철거를 하지 않았고,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26일 오전 7시3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병원은 6층 건물로 10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26.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26일 오전 7시3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병원은 6층 건물로 10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26. [email protected]

합동감식 결과 병원 화재 당시 소화기 9대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대형 화재 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일 응급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응급실이 화염에 휩싸인 시간은 불과 2분 남짓으로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숨진 환자들은 대부분 유독가스 등을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수사본부는 무단증축과 소화전 미설치 등에 대해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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