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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밀양 참사에…국회, '소방 관련법' 3건 반나절 만에 처리

등록 2018.01.30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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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2018.0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2018.01.30. [email protected]

  소방 관련법, 최장 1년 만에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이근홍 이재은 윤다빈 기자 = 국회는 30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처리했다. 잇달아 터진 제천·밀양 참사로 소방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자 발의 후 길게는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법안들이 반나절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217표, 기권 3표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21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발생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6인,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01.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6인,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01.30.  [email protected]

  또 소방청장이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재석 220명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제천과 밀양 화재로 1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자 국회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법안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3월 발의됐다.

  국회는 이날 소방 관련법 3건을 포함해 총 5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임시회는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다음달 5일부터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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