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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재개발구역 강제집행 중단…법원·경찰에 촉구

등록 2018.02.02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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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청.2016.03.15.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청.2016.03.15.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2일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겨울철 재개발구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수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인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강행되는 등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겨울철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시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는 차원에서 이달 28일까지 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철 시민의 주거권·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 근거해 겨울철에 법원 인도집행을 포함한 강제철거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한 이주현황 점검을 통해 겨울철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는 법원 10차례, 경찰 7차례 등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보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겨울철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법원행정처와 서울 소재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는 겨울철에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경찰에는 집행 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48시간 전)이 접수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1일 오전 7시30분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다. 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1일 이후 총 6번(11건)에 걸쳐 장위7구역 인도집행을 시도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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