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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때문에 감옥 갔다" 출소 후 보복협박 40대 징역 2년

등록 2018.02.05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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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법원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해 죄질 무거워"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영업 중인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복역한 뒤 또다시 찾아가 여주인과 직원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 중독 증세를 가진 현씨는 2016년 9월 제주 시내의 한 피부관리숍에서 종업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재판 당시 피부관리숍 종업원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현씨는 술을 마시고 다시 숍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현씨는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행패를 부렸고 종업원 A씨에게는 욕설을 하며 "내가 누군지 아냐, 네 얼굴 봐 두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같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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