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터뷰①] 이학영 의원 "민주당, 乙 위한 정당 되도록 지원할 것"

등록 2018.02.07 08:57:00수정 2018.02.26 09:46: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 후보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목표와 과제'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에는 정부와 협업을 통해 을의 눈물을 닦는데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와 마사회 마필관리사 처우 개선 문제도 정권교체 이후 정부와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을지로위에 주로 접수되는 민원들이 재벌대기업이나 가맹본사의 횡포에 따른 피해 건"이라며 "자칫 탁상공론으로 흐르기 쉬운 법안 심의에서 현실과 법의 괴리, 실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호소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도 '시너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점 계약갱신 기간 폐지 등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가맹 분야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앞다퉈 을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으며 하나로 묶어 병합심리 중에 있다"며 "한 번에 모든 내용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매번 논의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제2의 남양유업, 골프존 사태 예방'을 막기 위한 유사가맹 규제법에 대해서는 " 현 가맹사업법은 법에 열거한 5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만 가맹사업으로 인정해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헛점을 틈타 골프존과 같이 가맹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방식을 영위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맹의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을 만들어 그 중 일부에 해당되면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