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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즉시 사임·해임해야"...형제의 난 재점화 하나

등록 2018.02.14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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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리스크'...한일 롯데 지배구조 흔들릴수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공세가 재개됐다.

신 전 부회장은 2년 넘게 롯데家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했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공격할 빌미조차 사라지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그는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만 지속적으로 표출하며 국내에서보다 일본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물밑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은 14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 광윤사(光潤社)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사건 1심 재판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업무와 관련된 영역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롯데 그룹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의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이며,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라며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부재시 한일 롯데그룹 전반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돼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롯데그룹은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롯데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롯데의 정점에는 롯데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다.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 종업원지주회가 27%, 임원지주회가 6%, 관계사가 14%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3%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으로부터 과반 이상 주주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신 회장의 경영 부재 상황 속에 자칫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영권 행방이 묘연해질 수도 있다.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한 주주들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신동빈 회장의 부재를 틈타 신 전 부회장은 다시 '무한주총'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상법상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현(現) 경영진 해임안 상정 등 주주제안권 행사는 매 주총때마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유고 사태가 온다면 한일 롯데그룹은 경영권을 두고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며 "현재 일본롯데그룹에서 신 회장을 지지해 왔던 지분의 움직임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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