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됐다고 좋아했더니…' 경찰학교 교육생 음주운전 '쾅'
전북 진안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순경교육생인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15분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행정처벌인 면허정지 외에도 경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경찰학교 퇴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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