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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중소·영세기업에 최대 990만원 지원

등록 2018.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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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환경표지 인증 받기를 원하는 중소·영세기업 12곳에 업체당 최대 990만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인증취득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월16일까지 ‘2018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은 환경표지 인증 받기를 원하나 제품 개선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및 제조공정 개선 등을 지원해 인증 취득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과거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업,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제품군,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있으나 아직 신청제품이 없는 제품군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선정기업에는 원료교체, 공정개선, 시험분석, 인증신청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구분해 기업당 최대 99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업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취득은 물론 녹색제품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인증-소비 간 상승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도입된 환경표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말 기준 3600여개 기업의 총 1만4600여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이 되며 각종 정부 시행 운영제도 가산점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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