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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120억 '직원 횡령' 결론…정호영 특검 '무혐의'

등록 2018.02.19 15:00:56수정 2018.03.07 1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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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120억 외에 회사·경영진 비자금도 각각 발견"
120억 비자금 성격, 말단직원 개인의 '일탈'로 판단
경리직원, 회삿돈 빼돌린 뒤 사적 유용 정황 드러나
정호영도 무혐의…"경영진 조직적 범행 인지 못해"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120억여원 외에 추가로 회사 차원에서 만든 비자금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다스 자금 120억 횡령 고발건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 비자금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2008년 당시 특검에서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했던 120억여원에 대해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결론 냈다.

 이른바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은 경리 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20억여원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검찰이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120억 관련해서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 무렵까지 다스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80억원을 빼돌려 당시 다스 협력업체로 알려진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 간 차명보유하며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이씨는 시중은행 3곳, 보험회사 1곳, 투자신탁회사 1곳 등 5개 금융기관에 20여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43개에 자금을 분산 관리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비자금은 다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스 경리 여직원 조씨의 횡령 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비자금과 관련, 다스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이 짙은 만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만든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조성 과정과 수법,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스 경영진이 납품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비롯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도 공유했다.

 결국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기존에 알려진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여원 외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2.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2.03.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다스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를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22일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다스와 괸련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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