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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양식에 발암물질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양식업자 '집행유예'

등록 2018.0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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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경감 김용온)는 광어 양식장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구충제로 사용한 양식업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양식장에 쌓여있는 공업용 포르말린. 2016.12.13.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경감 김용온)는 광어 양식장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구충제로 사용한 양식업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양식장에 쌓여있는 공업용 포르말린. 2016.12.13.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법원 "소비자 건강 고려치 않은 사익 추구…죄질 불량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국민 횟감 '광어' 양식에 사용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좌모(69)씨와 임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또 다른 좌모(58·여)씨와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모 양식업체 현장소장 김모(53)씨와 부산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7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양식업자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다년간 공급한 판매업체 직원 서모(66)씨에게는 기소된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징역 10개월 선고했지만, 역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줬다. 다만 이들에게 각각 160~20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광어 양식업자인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직전인 2016년 10월까지 횟수와 사용량만 다를 뿐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들에게 21회에 걸쳐 1억9300여만을 받고 공업용 포르말린 총 21만6000ℓ를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이나 인근 폐돈사 등 양식장과 관련 없는 장소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정상적인 수산용 포르말린 빈 통에 옮겨 담아 보관하면서 관계기관과 경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름알데하이드가 주성분인 공업용 포르말린은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된 이후 곧바로 약사법을 개정해 전 양식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독성은 훨씬 덜하고 효과는 비슷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사건 이후 도내 361개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열흘간 포르말린 약품 사용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제주는 국내 최대 양식 광어 생산지로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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