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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전 지국장, 700만원 보상받는다

등록 2018.02.20 1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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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2015년 12월1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2015년 12월1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7 [email protected]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 의혹 제기
2015년 무죄 확정…2년여만에 보상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52) 전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9일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형사보상금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금액은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1900만원의 재판 소요 비용 중 항공료 272여만원과 변호사 비용 200만원, 숙박비 등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보상 범위는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로 규정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2월 "대통령이 사고 당시 정윤회를 만나느라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라면서도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언론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로 기사 허위성 규명이 종결됐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았고,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6년 3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해 2년여만에 보상을 받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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