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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위반하면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등록 2018.02.20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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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위반하면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고용부, 여당 요청에 검토안 제출
 휴일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 사업주에 최대 3년 이하 징역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여당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1주 1회 이상 줘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근로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일과 수당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유급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검토안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노사간 합의가 있거나 구호·방역 등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된 경우 수당 대신 1.5배의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근로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일과 함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을 금전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하는 안은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 한 의원은 "외국처럼 휴일에 일을 안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나라는 일을 시키고 돈으로 주려고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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