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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70억 유용' 민선식 YBM 대표, 1심서 징역 2년

등록 2018.02.20 1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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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교육에 쓸 돈 개인 사용…죄질 가볍지 않아"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법정 구속은 안 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자신이 이사장인 외국인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59) YBM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민 회장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감옥행은 일단 면했다. 
 
 민 대표는 2012년 2월~2016년 8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세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던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버드대학은 민 대표의 모교이기도 하다.
 
 민 대표는 또 2012년 2월~2016년 7월 판교캠퍼스 설립시 들어간 건축 비용 대출 원리금 60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비는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민 대표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학교 교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 수업료 등으로 이뤄진 자금인만큼 교육의 질과 연속성 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게 취지"라면서 "피고인은 이런 자금을 설립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교비 전출 금액이 70억여원에 이르는 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실히 법정에 출석해왔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만큼 법정구속까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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