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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 왜 봐"…지인 얼굴 담뱃불로 지진 30대 실형

등록 2018.02.20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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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는 이유로 지인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술집에서 B(28)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머리 부위를 맥주잔으로 4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B씨의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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