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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폐지…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등록 2018.02.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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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폐지…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까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25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중 3급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명지대, 경남정보대)에서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배출인원과 현장수요가 모두 감소해 실효성이 사라져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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