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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도 임대주택 보수해야'…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등록 2018.02.20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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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하자보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신 의원실은 현행법이 공공임대주택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영이 경기 화성시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하자  3286건이 발생했지만 부영이 보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하자보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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