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곡동·내곡동 땅 때문에…'곡소리' 나는 두 전직 대통령

등록 2018.02.20 13:44: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19. [email protected]


이명박, 도곡동 땅 두고 실소유 도마
박근혜, 내곡동 이권 개입 의혹 받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박근혜(66)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땅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도곡동 땅을 차명 재산으로 갖고 있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히 도곡동 땅 소유 논란에서 시작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투자자문회사 BBK 의혹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한센인 자활촌 헌인마을과 관련된 이권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도곡동 땅 두고 수차례 위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지난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도곡동 3필지(2159㎡·약 654평)를 15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이 땅은 이 전 대통령이 14대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지난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팔렸다. 매각 대금은 263억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땅을 사들인 지 10년 만에 가격이 약 17배 오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포스코 측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고, 자연스레 이 전 대통령이 사실은 도곡동 땅을 차명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논란은 지난 2007년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지만 이 전 대통령 큰형 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만이 나왔을 뿐이었다.

 이후 도곡동 땅 논란은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재점화됐으나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상은·김재정씨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도곡동 땅값은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서도 거론됐다. 그러나 매입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또다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다시 이뤄졌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도곡동 땅 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MB 금고지기'라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연달아 구속되고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종전 수사와는 다른 형국이다.

 앞서 그간 다스 횡령 등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인)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구체적인 물적 증거 등을 확보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직접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도곡동 땅값으로 시작해 꼬리를 이은 의혹들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박근혜, 내곡동 이권 개입에 사저도 묶여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그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의 부동산 관련 이권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 검토를 지시하는 등 또 다른 국정농단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한모씨는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한센인 자활촌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를 속여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서 헌인마을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게 해 주겠다"라며 업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제로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불법 여론조사를 비롯한 부정선거 운동 혐의 등 추가로 적발된 혐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 와중에 법원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전 삼성동 자택을 팔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주택,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이 대상이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이권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곡동에 있는 본인의 집마저 추징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