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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펫숍에서 개 79마리 방치 떼죽음…생존 80마리도 위중

등록 2018.02.20 15:40:50수정 2018.02.20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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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천안 소재 한 펫숍서 개 사체 무더기로 발견
케이지·바닥에 뼈 드러낸 모습…"참혹 그 자체"
동물자유연대 "부실한 법·관리가 빚은 대참사"
"정부 추진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2층 건물인 펫숍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으며, 사체 더미 가운데서도 살아 있는 80여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해당 팻숍은 경매장에서 개를 구입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기를 포기한 이들(사육포기자)로부터도 개를 데려왔다. 이른바 '파양견'이다. 파양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도 받았다.

 채일택 정책팀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영업 형태"라며 "개를 데려올 때는 사육포기자에게서 '보호비'를 받고, 개를 팔 때는 입양자에게서 '입양비'를 받아 챙기는, 사실상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팻숍의 개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채 팀장은 "사료 등 먹이를 줬다면 밥그릇이 있거나 바닥에 사료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또 늑골과 두개골이 드러나 있고 사체가 마른 것으로 미뤄볼 때 개들이 죽은 뒤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뼈와 털만 남은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서울=뉴시스】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뼈와 털만 남은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파양견을 건네 받은 그대로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채 팀장은 "보통 경매장에서 데려온 개들은 케이지에 담겨있지만 사육포기견의 경우에는 상자에 담겨있는 채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자에서 발견된 개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자는 이들을 인수한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운영자는 '병이 걸린 개들을 영업장(1층)이 아닌 2층에 격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1층에 있는 생존 개들도 대부분 병에 걸린 상태였다"며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들을 영업장이 아닌 곳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겨우 살아 있던 80마리 또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생존한 80마리는 배설물도 치워지지 않은 케이지 안에서 파보(구토·설사·혈변을 일으키며 장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및 홍역 증상을 보이는 등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며 "상태가 특히 위중한 9마리는 바로 구조했으나 이중 3마리는 당일 사망했고 현재까지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성령 간사는 "참혹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두발로 서서 목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난생처음 본 동물의 마른 뼈는 비현실 그 자체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진실과 마주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개들은 펫숍에서 격리돼 천안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팻숍 운영자는 현재 영업장의 소유권을 포기를 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팻숍 운영자가 또 다른 팻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당 팻숍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나설 예정이다.

 경찰도 이 운영자를 상대로 개들을 방치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고발 및 반려동물 영업규정,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고발 및 반려동물 영업규정,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 판매 관련 영업 규정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함께 빚어낸 '대참사'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이 부실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너무나 미약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부실로 인한 동물의 질병, 상해, 죽음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태 점검은 고사하고 민원과 신고되는 사건의 처리에도 난색을 표하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언제 어디서건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적발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하라" "관리감독 손 놓은 정부는 공범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조희경 대표는 "현재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 번식업자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업자조차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정과제로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재 펫숍 및 번식 농장들에서 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법 제정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라며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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