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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계약서 늑장 발부, 재계약 과정서 인지 못한 것"

등록 2018.02.20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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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18.2.20(사진=대교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8.2.20(사진=대교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대교 측은 지난 19일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일 대교 측은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대교와) 계속 거래를 해왔던 업체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도급업체들이 대교 측과 기존에 거래를 해오던 업체들이다 보니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 등에 대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2일~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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