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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범위 놓고 노사 '팽팽'…합의안 도출 어려울 듯

등록 2018.02.20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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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최임위 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02.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최임위 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20일 3차 전원회의…노사 이견차 여전 
 소위위원회 구성두고도 입장차…험로 예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노동계와 재계가 최저임금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안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TF 권고안과 노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등에 대한 전문가 TF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은데 따른 것이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중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3분의1 이상 참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핵심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에 직무와 관련된 고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각종 상여금과 야간·휴일수당,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빠졌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여금 등을 빼고 기본급과 고정수당 명목으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 들어가기전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이 감지됐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사측이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얼마나 꼼수를 부리는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가차없이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산입시키고 있다. 3차 전원회의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지난해부터 공청회나 세미나를 계속 해왔지만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적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전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완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와 재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진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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