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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탁' 송희영·박수환 항소…1심 징역형 불복

등록 2018.02.20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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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우호적 기사 대가 명목 금품수수 혐의
1심 집행유예…검찰도 선고 직후 항소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선고 하루만인 14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고 그의 고객이 청탁한 기사를 써주며 이익을 챙긴 행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주필이 남상태(68), 고재호(63)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02.07.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전 대표로부터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제공받은 혐의, 고 전 사장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금품과 골프 접대 등 1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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